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은행권 대출상품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조건, 자산조건, 무주택조건, 주거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제한 등이 있습니다. 조건들과 함께 한도 그리고 금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가액은 3.61억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개월 이내로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혼부부로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 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 주택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 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최대 4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 2.1%로 고금리 시대인 요즘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금리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부부의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정해지면 연소득이 낮을수록, 임차보증금액이 낮을수록 저렴한 금리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계약시 2년 계약이며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시 소득조건, 자산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