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거복지 사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공급은 그 중 하나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유형별로 50년까지 지내거나 추후 분양을 받은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중 가장 수요가 높은 유형은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혹은 10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게 되는데 입주자를 우선으로 분양전환을 실시합니다. 해당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만 19세 이상인자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가 우선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시중시세 수준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접수(현장 또는 인터넷)
- 당첨자 발표
- 자격심사
- 소득 및 자산 소명
- 계약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분납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시기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지분금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동안 잔여분을 납금하고 분양전환 시기에 분양받는 유형입니다.
조건자체는 좋지만 선정기준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납부시기 | 납부비용 | 납부기준 |
---|---|---|
입주시까지 | 전체지분의 30% | 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 ~ 85% + 표준건축비) |
입주 후 4/8년 | 40% (각 20%) |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금액 |
임대기간 종료 시 | 30% | 감정가액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다음은 공공임대아파트 다음으로 인기있는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최장 30년동안 거주 가능하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이외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이 상이한데, 1인가구의 경우 90% 이하, 2인가구의 경우 8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2억9천2백만원이며, 자동차는 3천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3인가구의 50%, 금액은 312만260원입니다. 70%는 436만8364원 입니다. 4인가구의 50% 금액은 354만7103원, 70%는 496만5944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