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조건

정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거복지 사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공급은 그 중 하나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유형별로 50년까지 지내거나 추후 분양을 받은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중 가장 수요가 높은 유형은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혹은 10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게 되는데 입주자를 우선으로 분양전환을 실시합니다. 해당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만 19세 이상인자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가 우선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시중시세 수준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접수(현장 또는 인터넷)
  3. 당첨자 발표
  4. 자격심사
  5. 소득 및 자산 소명
  6. 계약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분납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시기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지분금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동안 잔여분을 납금하고 분양전환 시기에 분양받는 유형입니다.

조건자체는 좋지만 선정기준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납부시기납부비용납부기준
입주시까지전체지분의 30%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 ~ 85% + 표준건축비)
입주 후 4/8년40% (각 20%)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금액
임대기간 종료 시30%감정가액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다음은 공공임대아파트 다음으로 인기있는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최장 30년동안 거주 가능하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이외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이 상이한데, 1인가구의 경우 90% 이하, 2인가구의 경우 8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2억9천2백만원이며, 자동차는 3천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3인가구의 50%, 금액은 312만260원입니다. 70%는 436만8364원 입니다. 4인가구의 50% 금액은 354만7103원, 70%는 496만594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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