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한도와 금리 알아보기

신용도, 연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낮은 금리의 제1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며 제 2금융권, 제 3금융권 등 높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높은 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지원하는 대출상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대환대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바꿔드림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드림론의 대환대출은 본인이 타 기관의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바꿔드림론 대출을 받아 우선상환 할 수 있는 상품을 말 합니다. 바꿔드림론은 보통 10% 이내의 금리이기 때문에 고금리에서 중저금리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는 금융활동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이라고는 해도 정해져 있는 자격이 있으며 해당자격 기준에 만족해야만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도에 관계없이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여야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4,500만원 까지 연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 이상의 고금리 타 대출상품 채무 이용자는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담보대출, 할부금융, 보증채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상환기관은 ‘신용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격도 알아둬야 하겠죠. 직업, 소득이 없는 사람, 20% 이상의 높은 금리 상품 채무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상환을 연체중인 사람, 금융채무 불이행자, 과거 과다한 연체이력을 보유한 사람,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 등은 바꿔드림론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에 대비하여 채무의 비율이 높을 수록 승인률도 떨어지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취급처 및 신청방법

바꿔드림론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상담/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간편하게 해당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 및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6개의 시중은행(대구은행,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수협중앙회,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센터’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바꿔드림론의 보증금액은 이용중인 고금리 상품의 원금범위 내 최대 3,000만원이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게 될 때에는 최초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을 합계한 금액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고정금리인 은행의 대출이율 연 4.0%와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2.5% ~ 6.5%를 더한 연 6.5% ~ 10.5% 정도 입니다. 대출기간은 직장인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본인이 기본자격에 해당된다면 승인심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이용중인 고금리 채무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증명서가 필요하며 공통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이 준비해야 할 재직증명서에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가 지자체발급 재직확인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과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 급여입금 통장과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 소득원천징수증명서와 최근 3개월간 급여 입금통장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사업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소득증빙서류는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 증명원, 사업자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통장, 소득자별 사업소득원천징수부와 급여통장, 자유직업 소득자 원천징수부와 급여통장 중 택1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재직 또는 사업 증명을 해야하며 소득증빙서류 준비는 사업자의 준비서류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센터, 각 시중은행에서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취급하기도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16개의 시중은행에서 위탁판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마다 자체심사를 적용하게 되며 대출한도와 적용되는 금리 그리고 승인율에 차이가 있어 한군데를 방문하기 보다는 여러군데를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이 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승인율 상승 등 편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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