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지방세로 자동차나 아파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물건 취득시 과세됩니다. 집 값 안정화 및 투기억제를 위한 세금중과정책으로 인해 취득세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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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취득가액 | 주거 전용면적 | 취득세 |
---|---|---|
6억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1% |
6억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1% |
6억 ~ 9억 | 85제곱미터 이하 | 1 ~ 3% |
6억 ~ 9억 | 85제곱미터 초과 | 1 ~ 3% |
9억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 | 3% |
9억 초과 | 85제곱미터 초과 | 3% |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붙고, 모든 유형에 대하여 지방교육세 0.1% ~ 0.3%도 추가로 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지역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자 |
---|---|---|---|
조정대상지역 | 1% ~ 3% | 8%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 ~ 3% | 1% ~ 3% | 8% |
취득세 개정 전에는 1가구 3주택자까지 취득세가 1% ~ 3% 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부터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취득세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대부분 실수요인 경우가 많아 세금중과를 배제하여 1.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몇채를 매수해도 취득세가 1.1%로 고정입니다. 단,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단,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에서는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해도 세금중과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많이 찾기도 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쉽게 공시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