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계실텐데요, 온전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중의 여러가지 대출상품들을 알아보기 시작할 수 밖에 없는데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시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보금자리론이 하나로 통합된 금융상품으로 2014년부터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주택자 모두가 진행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며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등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주택에 대해 대출진행이 가능한것이 아니며 지역별, 주거 전용면적별로 상이하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우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유형에 따라 최대한도가 설정되며 구매하는 집 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2억원 입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며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상환기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최저 2.3% ~ 3.1%의 금리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부부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상환기간 10년 설정시 연 2.3%의 금리, 상환기간 15년 설정시 연 2.4%의 금리, 상환기간 20년 설정시 연 2.5%의 금리, 상환기간 30년 설정시 연 2.6%의 금리입니다. 부부의 연소득이 2,000만원 ~ 4,000만원이라면 상환기간 10년 설정 시 연 2.5%의 금리, 상환기간 15년 설정 시 2.6%의 금리, 상환기간 20년 설정 시 연 2.7%의 금리, 상환기간 30년 설정 시 연 2.8%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소득이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년/15년/20년/30년 차례대로 2.8%/2.9%/3.0%/3.1% 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요, 다자녀가구일 경우, 다문화/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에는 각각 0.5%,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중복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저소득층일 수록 또한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할 수록 낮은 금리는 낮게 측정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주입자 청약저축 우대금리 적용 시 한번 더 추가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연소득과 상환기관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최저 1.6%에서 최대 2.4%의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대출금리가 2.0%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금리를 2.0%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황이 있어 선택하시면 되며 거치기간은 최장 1년 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대출대상
이제 이 금융상품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자격조건이 궁금하실 겁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한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한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까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용가능합니다. 대충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세대주로 설정되어 있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이 상품의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입 할 집은 공부상 주택이여야 하며 가격은 6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신규주택의 경우라면 분양계약서 또는 모집공고 상 300세대 이상이여야 하고, 상품신청일 또는 승인일이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여야 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거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읍/면 지역은 예외로 100제곱 미터 이하까지 허용이 됩니다.
구비서류
이용자격에 해당된다면 구비서류를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급여입금이 가능한 증빙서류가 요구되며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택매매 계약서, 토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진행에 따라 준비 할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만 준비하면 되며 마지막으로 추정소득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만 하며 추가로 대출을 할 경우 소유권인전일로부터 경과일수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방법
이 금융상품의 경우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터넷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마다 금리나 승인율이 다르며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는 추가금리 혜택 및 승인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취급 금융기관을 여러곳 방문하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취급 기관은 국민은행, 농협, 수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미래에셋, 삼성생명, 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취급 중 입니다. 승인 절차는 상담 후 신청자의 대상주택 및 대출 조건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이용가능 금액 및 금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신용조사/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후 대출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